YACHT Insurance Join요트보험 가입
보험은 수상레저보험과 수상레저기구 손해담보로 나눠지는데, 요트의 등록을 위해서
수상레저보험은 필수적이고 수상레저기구 손해담보는 선택적이다.
단, 수상레저기구 손해담보는 선체가격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아래의 수상레저보험 보장금액은 탑스넷21 가입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이므로,
보험계약조건에 따라 보험금과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보험은 수상레저보험과 수상레저기구 손해담보로 나눠지는데, 요트의 등록을 위해서
수상레저보험은 필수적이고 수상레저기구 손해담보는 선택적이다.
단, 수상레저기구 손해담보는 선체가격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아래의 수상레저보험 보장금액은 탑스넷21 가입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이므로,
보험계약조건에 따라 보험금과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수상레저기구 손해 담보
상품설명
수상레저기구의 각종 위험을 담보보장 내용
분손 담보가입안내
보험가입 가능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 모터보드, 수상오토바이, 파워보트, 세일요트 등 보험가입대상 : 선체가액 1억원 이상의 수상레저기구 보험가입 시 구비서류수상레저보험
상품설명
사업자용보장내용
대인배상책임가입안내
보험가입 대상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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