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선도기업 현대요트

Hyundai Yachts

통합 검색 및 사이트맵 버튼
통합 검색
사이트 맵

YACHT Insurance Join요트보험 가입

보험은 수상레저보험과 수상레저기구 손해담보로 나눠지는데, 요트의 등록을 위해서
수상레저보험은 필수적이고 수상레저기구 손해담보는 선택적이다.

단, 수상레저기구 손해담보는 선체가격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아래의 수상레저보험 보장금액은 탑스넷21 가입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이므로,
보험계약조건에 따라 보험금과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수상레저배상책임보험의 내용(예시)
개인 사업자
보험가입 대상
  •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한 의무가입대상자
  • 개인 소유 수상레저기구(동력보트, 수상오토바이) 의무대상 가입자
  •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모터보트에 한함)
  •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기구 제외)
  • 요트 또는 개인보트의 소유자
  •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한 의무가입대상 사업자(동법 제2조에 의한 기구)
  • 수상레저 기구를 대여하는 사업자
  • 수상레저 활동자를 수상레저 기구에 탑승시키는 자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종류
  • 대인배상책임보험(의무)
  • 대인배상책임이란? 운전자의 과실을 상계하여 운전자를 제외한 탑승자
    및 제3자를 보장하는 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 수상레저 및 운전자 상해보험(의무)
  • 가이드 및 운전자 상해보험(의무)
  • 선체보험(선택)
가입 시 필요서류
  • 안전검사증
  • 수상레저 보유 현황
    (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
  • 사업자 등록증
  •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
  • 수상레저사업 허가증
특약사항
  •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한하여 기구담보 특약(요트/보트의 배상)
    기본담보율 : 보험 금액의 2.9%

수상레저기구 손해 담보

상품설명

수상레저기구의 각종 위험을 담보
  • 수상레저기구의 침몰, 좌초, 충돌로 인한 손해보상
  • 수상레저기구의 화재, 폭발로 인한 손해보상
  • 수상레저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표준기기, 부속기기, 장비품 등의 손해보상(단, 보험가입 시 내역 반드시 고지)
  • 수상레저기구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압류, 수용,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단, 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행해지는 경우는 제외
  • 피보험 수상레저기구에 존재하는 경함, 파멸, 부패, 녹 기타 자연소모
  • 고장 손해(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지 않은 피보험 수상레저기구의 전기적 또는 기계적 손해)
  • 엔진의 도난. 단, 피보험 수상레저기구와 함께 도난될 때 또는 정박지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이나 수상레저기구의 보관을 업으로 하는 보관업자에게 위탁되어 있는 동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보험 수상레저기구를 육상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생긴 손해
  • 프로펠러, 샤프트, 기어 유니트, 케이스 등 드라이브 유니트(선외기에 대해서는 로와 유니트)에 발생한 손해. 단, 전부 손해인 경우에는 보상
  • 엔진의 인화로 엔진 자체에 생신 손해
  • 세일(메일세일, 지부세일, 제노아지브, 스피네카 및 스톰지브 등 모든 세일). 단, 전부손해인 경우에는 보상

보장 내용

분손 담보
  • 수상레저기구가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부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이 경우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며,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경우 방생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만 한하여 부분적인 손해 보상
전손만의 담보
  • 수상레저기구가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전손(복구불가)일 경우에만 보상. 이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없음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수상레저기구 가액)의 10%를 자기부담금액으로 성정하여 자기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 할인 가능

가입안내

보험가입 가능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 모터보드, 수상오토바이, 파워보트, 세일요트 등 보험가입대상 : 선체가액 1억원 이상의 수상레저기구 보험가입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개인일 경우 불필요)
  • 선박검사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건조증서, 선박총톤수증명서 중 1가지 이상
  • 수상레저기구의 사진
  • 매매계약서 또는 감정 평가서

수상레저보험

상품설명

사업자용
  • 보상하는 손해 : 수상레저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러써 입은 손해를 보상
업무용
  • 보상하는 손해 :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개인용
  • 보상하는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 34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내용

대인배상책임
  •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운영자)가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기본보상한도액 : 1인당 1억원
  • 보상한도액 증액 가능(단, 추가보험료 발생)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원
치료비담보특약 : 1인당 1백만원, 1사고당 1천만원 제3자 배상책임담보
  •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운영자)가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기본보상한도액 : 1인당 6천만원 / 1사고당 6천만원
  • 보상한도액 증액 가능(단, 추가보험료 발생)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원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조항
  •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운영자)가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기본보상한도액 : 1인당 1억원
  • 보상한도액 증액 가능(단, 추가보험료 발생)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원

가입안내

보험가입 대상
  • 사업용 :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 사업자
  • 업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공서, 법인 등
  • 개인용 : 영리를 목적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하지 않는 개인
구비서류
  • 사업용 : 사업자등록증, 수상레저사업등록증, 안전검사증
  • 업무용 : 사업자등록증, 안전검사증
  • 개인용 : 안전검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