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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 Pilot License Acquisition요트 및 조종면허 취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 면허가 필요하다. 면허는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수상레저 사업자 또는 시험대행기관 종사자의 경우 1급이 필요하다. 면허시험장은 서울 등 22곳이며, 시험일정(2월~12월)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확인 가능하다. 시험기관은 해양경찰청(http://wrms.kcg.go.kr)이며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응시료 및 면허증 교부비가 소요된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지며, 빠르면 1주일 안에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난이도는 자동차 운전면허와 비슷한 수준이다.

절차 조종 면허 대체교육 실시 앞으로는 시험 없이도 요트나 보트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013년부터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36시간)을 이수하면 시험을 보지 않아도 요트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2급)을 딸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이들 면허증을 따기 위해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해경이 지정한 교육장에서 관계법령과 수상상힉, 응급처치 등에 관한 이론(20시간)과 조종실기 (16시간) 교육을 받으면 면허증을 딸 수 있게 됐다. 교육은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등 2개 단체가 담당한다.

요트면허 요트 면허의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와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가능하며, 대한요트협회로부터 인증 받은 시설에서 40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요트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트레일러 면허 트레일러 면허는 요트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기 위한 면허이다. 25ft 미만의 작은 모터보트나 요트는 SUV로 견인이 가능하지만 큰 요트나 모터보트는 별도의 트레일러에 실어 이동시켜야 한다. 트레일러 면허의 경우 트레일러 경력이 없다면 학원에서 취득해야 한다. 면허시험장에서 한 번에 따는 것은 어렵다. 실기 10시간, 필기 3시간 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탈착 각각 5분, 주행코스 5분이다. 주행코스 에서 후진 시 차선을 이탈하거나 예상에서 빗나갈 경우에는 탈락한다. 15m 가량의 트레일러는 생각보다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요트 트레일러는 4륜방식, 프레인 방식, 넓은 접지력과 구동력을 지닌 차량이 유리하다. 수입 SUV의 경우에는 JEEP, VOLVO 등이 좋으며, 국산 SUV는 모합, 렉스턴 등 힘 좋은 차량이 유리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주의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